이 상품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하는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품은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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