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9개사입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며 "조만간 금융당국이 건전성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했으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반기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4월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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