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4천900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15-03-31 09:4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시 등 11개 지역에서 전세임대주택 4천9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경기도는 8천만원, 대구와 부산광역시는 6천만원이며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지역별 지원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경기도는 4월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구와 부산지역은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하는 지역은 지난해까지 지방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곳으로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LH가 올해부터 신규로 전세임대주택 공급하게 돼 서울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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