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셈이다.
이번 공개를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와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고,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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