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 법인간 협약을 맺고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노선을 번갈아 이용하면 중간에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따로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재정고속도로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합산해 지급된 요금은 사후에 도공과 민자 법인이 정산하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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