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 대학생·29세이하 未취업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입력 2015-03-31 14:38  

4월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한 것으로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p 늘어난 수치다.

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미취업 청년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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