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개정하고 1년 이상 출금실적이 없는 현금카드의 출금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원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방지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나 대포통장 명의인, 단독 내점한 미성년자, 여권·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대포통장 의심고객 등이 수시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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