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개설 첫해인 20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천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해 8억 3천500만원의 채무를 탕감했다.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대출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은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연대보증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자의 일정 기간 후 연대 보증계약이 자동 취소된다거나 연대보증은 폐지돼 보증상품이 아니라는 식의 허위·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가 줄고 있지않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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