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 등에게 깊히 사죄드린다"면서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상을 오가는 길까지 `항로`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전제로 22초 동안 17m 후진한 것을 항로 변경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폭력 행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방해할 정도는 아녔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이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93일 동안의 수감 생활로 정신이 피폐해졌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공탁금을 내고 사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 이후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퇴직금 6억 7천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4억 7천여만 원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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