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A씨는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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