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상품권도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제정하기로 한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업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잔액이 남게 되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도록 하는 바람에
별로 쓸 데도 없는 상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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