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금융회사 정보보안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정례화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핀테크 등 신기술 영역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보유출 등 IT 관련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의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반복적 법규위반 사항이나 정보유출, 경영진의 무관심, 투자소홀로 인한 IT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제재위주의 검사보다는 컨설팅 방식의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방방지 종합대책과 주민번호 암호화 등 관련 법규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금융회사 업무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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