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이하 가구의 경우 4,734,603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적기 제공하고, 나아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매입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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