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해 배출권으로 전환한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안착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탄소배출권 시장은 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쇄배출권 종목을 상장하고 6일부터 거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 시장에서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외에도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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