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1년 미사용 계좌의 하루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에서 우선 시행되고, 5월까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고객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좌 주인이 신분증을 들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 목적을 밝히면 인출 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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