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사무실로 가다 미끄러져 다친 고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씨는 공단 측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고 씨가 자가용 외에는 출퇴근 방법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가량 걸려
첫차를 타도 지각을 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별도 출퇴근 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집이 멀어서이지
업무 특성 때문도 아니고,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후 2012년 11월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
자가용 외에는 다른 출퇴근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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