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횡령 혐의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익잉여금을 조작하는 등 9천억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으로부터 8백억원의 융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또 계열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백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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