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할 경우 입법예고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을 허비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 환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문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자 541만명은 평균 8만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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