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취약업종 부실 가능성 상존‥2분기 중 신용위험평가"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4-07 15:0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대기업과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2분기 중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지속과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중 한계기업은 지난 2012년말 144개에서 2013년말 193개, 지난해 9월말 현재 215개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위해 2분기 중 업종별 잠재리스크를 감안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금감원은 1단계로 산업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2단계로 재무지표 취약 기업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기본평가 실시, 3단계로 재무 유동성 전망등에 대한 세부평가 등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 미신청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과 한계기업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한 정기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취약계열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엄격하게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주채무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사를 통해 금융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상적인 B2B거래 유지 등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약정체결 계열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 등이 없도록 은행의 기업금융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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