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과 주유를 할 수 있으며, 전기와 유류기능(이하 모드)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로, 통상 소비자는 짧은 거리 (약 40km 내외) 운행 시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할 때 유류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차 처럼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과 관련 이를 측정하는 산정식을 정의하고, 연비라벨을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고시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제공,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제공,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의 보완,신설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운행시 높은(高)연비 운전습관의 정착을 유인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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