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내가 받는 혜택은?'··"541만명 돌려받는다"

입력 2015-04-07 14:10   수정 2015-04-08 10:30



연말정산 보완대책 `내가 받는 혜택은?`··"541만명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소급 적용되면 541만 명 근로자가 평균 8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 한도액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셋째 아이에 대해선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 명이 408억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의 세금 증가분을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541만 명에게 4천227억, 1명당 8만 원씩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달부터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급적용 대상이 541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 연말정산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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