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700㎒ 주파수 대역, 방송 통신 양측에 분배"

입력 2015-04-07 15:41   수정 2015-04-07 15:47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간 공방을 벌여온 700㎒ 주파수 대역을 양측에 분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구체적 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 분배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애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미래부와 논의의 진전이 있어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700㎒ 대역 중 20㎒를 국가재난안전망에 우선 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과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이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TV 광고총량제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후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자평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위반행위도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부와 협의해 공시지원금 상한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사례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사 자료 삭제와 조사 방해 행위 등 조직적 행위가 적발됐다”며 “여러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적합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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