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살인의 실행행위"

입력 2015-04-08 09:47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살인의 실행행위"



(사진=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당연한 결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정부도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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