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이날 완화한 규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기존과 다르게 카드사가 모바일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유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카드도 신용카드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 회신문을 BC카드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카드사의 각종 부수업무도 허용했습니다. 전자고지결제업과 P2P송금, 에스크로, 크라우드 펀딩 등을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전자형태로 입주민에게 전달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일부 수수료 수익을 얻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또한 카드사의 이같은 행위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를 BC카드에 전달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실무부서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취합하여 전달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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