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4-08 13:29   수정 2015-04-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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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이 시작된지 6개월 만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이 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상한액을 올려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사전 논의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을 올려도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한액 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혜택은 개선되지 않고, 이통사만 소상공인들의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실제로 7일기준 아이폰6(16기가)의 보조금은 15만원, LGG프로 2의 가격은 12만원, 갤럭시 s5의 가격은 23만 5천원에 그치는 등 현행 기준에도 보조금이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삼석 의원은 "6개월 전에 지원금 수준을 30만원으로 결정하고 1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대비 4%이상 줄어들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며 "지금 조정하는 것은 시장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위원은 "이미 단통법을 만들시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한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 지원금 상향은 통과됐습니니다.

미래부도 오늘(8일) 오후 2시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객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과 관련해 할인율 현행 12%에서 최대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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