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업그레이드‥'시장 활성화 될까?'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4-08 18:44  

<앵커>
정부가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단통법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상향됐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수희 기자 소식전해주시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50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상한액을 올려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도 오는 24일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요금할인폭을 현행 12%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월7만6천원 2년약정요금제의 경우 21만8천원(12%적용)이었던 할인요금은 36만4천원까지 올라가게됩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후 6개월간의 실태조사 결과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등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할인율을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단말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움츠러 들었던 시장이 다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 갤럭시S6출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통사들은 커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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