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TI·LTV 완화책 연장요구 수용 방침”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4-08 15:40   수정 2015-04-08 15:47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31일부로 일몰되는 DTI·LTV 완화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DTI·LTV 완화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DTI와 LTV 규제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입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오늘 오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금융규제가 오는 8월부터 강화되면, 회복중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DTI·LTV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 동안 DTI를 전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LTV는 전금융권과 전지역에 70%로 통합 조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DTI의 경우 은행과 보험권, 서울지역에는 50%를, 경기와 인천 지역에 60%를 적용했으며 LTV는 은행과 보험권, 수도권에 50~70%를, 비수도권에 60~70%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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