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규모 20%↑..건수로는 68% 급증

입력 2015-04-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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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대출이 부실화 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금융사가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의 방식으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내은행이 지난해 총 8천872억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1천509억원, 20.5%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수로는 총 7천209건으로 전년보다 67.6% 급증했습니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 순이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 하나, 신한, 수협, 농협 등 5개 은행의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하여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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