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통보하고,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잘못 공시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