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동영상은 5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영상 속에는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담는다. 여기에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전한다. 또한,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의무제도는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함으로서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신고의무기관으로는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13개 26만여 개 시설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된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