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징역 35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 모(23) 병장, 지 모(22) 상병, 이 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 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 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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