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대열 합류

입력 2015-04-10 13:34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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