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앵커, 남편 상대 `외도 사과금` 3억 승소‥`이혼` 진행중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을 상대로 `외도 사과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전 앵커 남편 강 모 씨(45)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04년 김주하 전 앵커와 결혼한 남편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7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강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김주하가 2013년 이혼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 약정금 소송까지 별도로 제기해 소송 범위를 넓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앵커의 손을 들어줬고, 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주하 앵커는 현재 ‘외도 사과금’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올해 1월에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해 이혼 소송 2심 진행중이다.
한편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 전 앵커 `외도 사과금` 승소 사진=MBC.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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