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로그인 강제' 금융사 조사 확대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4-13 15:21   수정 2015-04-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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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를 수신 거부하려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도록 한 일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고객이 광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 거부하려면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로그인하도록 한 S카드 등 신용카드사 3곳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시정 요구는 제재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카드사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S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다 당국에 적발된 것입니다.

고객에게 로그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실행하는 등 수신거부 절차를 까다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마끼’를 던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광고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안 받기 위해서는 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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