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 유례없는 29禁 수위… 조커는 신인배우 이승호?

입력 2015-04-16 00:00   수정 2015-04-16 10:34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 유례없는 29禁 수위… 조커는 신인배우 이승호?




달샤벳이 오랜만에 신곡 `조커`를 들고 왔지만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달샤벳 사진=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캡처)



15일 KBS 관계자는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 타이틀곡 ‘조커(joker)’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 역시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도 문제가 됐다.


달샤벳은 `조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1년 3개월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 앨범 컴백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조커`의 KBS 방송 부적격 판결과 관련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외 MBC, SBS, 케이블 채널들은 심의를 통과 한 만큼 이번 주 컴백 일정 중 KBS 2TV ‘뮤직뱅크’외 나머지 음악 방송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달샤벳은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달샤벳 관계자는 이번 앨범을 두고 "달샤벳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룹 멤버가 프로듀서로 앨범을 만들어 그 어떤 앨범보다 가장 달샤벳 다운 앨범"이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


달샤벳을 사랑에 빠지게 한 조커의 정체는 신인 배우 이승호로 밝혀졌다. 이승호는 같은 소속사 식구 달샤벳의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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