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빈볼사태' 김성근 감독 벌금 300만원··감독까지 이례적 징계 왜?

입력 2015-04-15 17:17  

KBO `빈볼사태` 김성근 감독 벌금 300만원··감독까지 이례적 징계 왜?




KBO `빈볼사태` 김성근 감독 벌금 300만원··감독까지 이례적 징계 왜?

`김성근 벌금 300만원`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올 시즌 첫 빈볼 투구에 의한 퇴장 명령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우완 이동걸(32)이 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이례적으로 김성근 한화 감독에게도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동걸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따라 출장정지 5경기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부과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성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통 빈볼 사건의 징계는 선수에게 해당하지만 이번에는 김성근 감독도 선수단 관리 소홀의 이유로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하여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아울러 KBO는 한화 구단에게도 리그 규정 제 24조(신설)에 의거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KBO는 지난 7일 개최된 실행위원회에서 출장정지를 받은 선수의 제재 경기수를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한 시점부터 연속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엔트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팀 경기수 만큼 출장정지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빈볼, 폭행, 도핑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단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제24조)을 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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