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4-16 14:07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합니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동환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팀 상무는 "작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고 금리 1%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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