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몇 %까지 확대해 줄 것인지, 또 은행법상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완화되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수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전제 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안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모두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30일 4차 회의 때 다뤄졌던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TF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61곳 모두를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ICT기업 등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0%로 확대해 주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지만 너무 과격한 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위까지로 한정하고 ICT기업 등도 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15%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자산규모가 매우 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입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논의일 뿐 정부 당국의 의중이 반연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6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은산분리의 큰 원칙은 건들지 않으면서도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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