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 신청 없었다면 국가배상 요구 못한다<대법원>

입력 2015-04-17 14:02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 시점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 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 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연행돼 사살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 씨 측의 규명 신청이 없었음에도 2010년 정씨의 아버지를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이 같은 정황상 정 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

국가는 정 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오래전 소멸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수십 년 전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이러한 법리가 잘못됐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은 정 씨 측이 과거사위원회에 직접 아버지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만큼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이유가 없다며 국가가 정 씨의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정 씨의 아버지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주문이 아닌 참고자료에만 언급되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미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주민봉기로 당시 7,500여명이 검거됐고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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