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친에 키스하려던 20대, '준강제추행'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4-17 16:34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7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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