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괘씸죄' 걸렸나‥검찰 "세탁기 파손 재판 필요"

입력 2015-04-17 17:12   수정 2015-04-17 17:16

LG전자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공방`이 업체 간 분쟁 종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LG전자 측의 태도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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