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소액주주 지분매입 기간 1년으로 확대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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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을 요청할 경우 사 줘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 등을 할 수 있는 약식 사업재편제도의 요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초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최장 120일인 기업결합심사를 절반 정도로 줄여 주는 방안과 사업 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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