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항소심 법원, 축구장 최악 난투극 11명 사형 선고

입력 2015-04-20 09:14  

이집트 법원이 2012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한 재심에서 난투극에 가담한 축구팬 11명에게 19일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는 2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 21명의 사형 선고자를 포함해 73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73명 가운데 경찰관 9명과 축구클럽 관계자 3명을 뺀 61명은 축구팬으로
2012년 2월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도시 포트사이드에서 열린 알 마스리와 알 아흘리의 경기가
끝난 후 일어난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양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7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재심을 맡은 법원은 이날 안전상 이유로 유족과 피고인 가족들의 재판 방청을 제한했다.
지난해 첫 판결이 나왔을 당시 포트사이드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측 가족들과 성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5월 30일 내려진다.
법원의 사형선고는 이슬람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그랜드 무프티`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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