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 보험사에 책임 못 묻는다<대구지법>

입력 2015-04-20 13:47  

대구지법 제13민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저축보험 가입자 A(여)씨가 보험설계사 사기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달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보험설계사 C씨의 소개로 월 납입액 140만 원짜리 5년 만기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한꺼번에 3년치 보험료에 육박하는 4,500만 원을 내면 3년 뒤에 5,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C씨 말을 듣고 A씨는 C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가 A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고, A씨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는 월 납입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미리 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원고가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보험 기간, 보험 만기 등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이런 보험상품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안타꺼운 일이나 보험 계약도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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