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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