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출국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미이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사무소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이미 측은 지난달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에이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한탄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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