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 불발…법원 "인수후보자 자격 미달"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4-20 18:08   수정 2015-04-20 18:17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가 3곳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팬택의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7일 팬택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국내외 업체 3곳의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업체들이 인수의향서에 기재한 내용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팬택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 법원은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협의 과정은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매각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팬택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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