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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기자
입력 2015-04-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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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활주로에서 회항을 지시한 것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되고, 조 전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기내 승무원에게 폭언을 가하고 비행기를 회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