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위법성 주장 "늙고 병약한 어머니 부양해야"

입력 2015-04-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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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위법성 주장 "늙고 병약한 어머니 부양해야"

출국명령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의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오는 24일 예정돼 눈길을 모은다.

앞서 지난 20일 에이미 변호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측은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일부 알려진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는 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나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하게 될 지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에 예정된 `취소소송` 첫 번째 변론에서부터 그 가닥이 잡혀갈 예정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에이미의 `출국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가부를 가리게 될 전망.

이날 변론에는 원고인 에이미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송수행자가 참석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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