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반성無 '징역 3년 구형'에 네티즌 반응은? "눈물 보이지마라"

입력 2015-04-21 13:36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의 3년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